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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 대표적인 수단은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등이다 . 이 중 반덤핑조사는 외국 기업이 자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 정부가 조사에 착수해 필요시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이다 .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0 년 5 건에서 2024 년 10 건 , 2025 년 8 월까지 이미 11 건으로 늘었고 , 신청 기업 수도 2020~2023 년 평균 9 개사에서 올해 8 월까지 20 개사로 늘었다 .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 보면 , 대기업 34 개사 (49%), 중견기업 20 개사 (29%), 중소기업 15 개사 (22%) 로 대기업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대기업 13 개사 , 중견기업 6 개사에 비해 중소기업은 1 개사만이 신청해 양극화가 심화된 모습이다 .
정진욱 의원은 “ 무역구제 제도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제도 ” 라며 , “ 가격 하락이나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이 더 직접적으로 받지만 , 정작 제도 활용에서는 소외돼 있다 ” 고 지적했다 .
무역위원회는 같은 기간 신청된 46 건 중 42 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 최종 판정 39 건 중 33 건 (84.6%) 에서 관세를 부과하여 제도 자체의 실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전문기관 ( 엠브레인 퍼블릭 ) 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1~2024) 에 따르면 ,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 전문 대응인력 부족 ’, ‘ 신청절차 복잡 · 난이 ’, ‘ 정보 접근성 제한 ’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 전문인력 부족 ’ 으로 응답한 비율은 2024 년 36% 로 급증하며 중소기업의 실무 대응 역량 부족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정진욱 의원은 “ 반덤핑조사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도의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 며 “ 반덤핑조사는 산업 전체의 대표성이 입증되어야 착수할 수 있는 만큼 , 정부가 업계 간 의견을 조율하고 대표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정 의원은 “ 무역구제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사후 구제 수단이 아니라 경쟁력 유지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 ” 며 “ 사건 초기부터 상담 · 증거수집 · 법률 자문을 통합 지원하는 실무형 ‘ 사전지원 패키지 ’ 를 도입하고 , 지역 순회 설명회와 온라인 상시교육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연화 대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