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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6개월 동안 북구청이 소유한 공무용 차량의 사고 건수는 총 115건으로, 자차 보험금 지급액은 1,808만 2천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자기부담금은 250만 8천 원이 발생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 개인이 이를 부담해야 해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적용범위 ?지원계획 수립 ?신청방법 ?분석 등이 담겨있다.
김형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떠안아야 했던 부담을 줄여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