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정신출의회 의원, 시민 권리보호 위한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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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정신출의회 의원, 시민 권리보호 위한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내부관리계획·책임자 지정·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 등 보호 시스템 명문화
  • 입력 : 2025. 07.25(금) 12:05
  • 하인숙 국장
여수시의회 정신출의회 의원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발의한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수집되거나 무분별하게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매년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 민감정보의 안전한 파기, 취급자 교육 의무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명문화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1천 명 이상 유출 시에는 시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유출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팀’ 구성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거부되는 등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명시했다.

정신출 의원은 “개인정보는 디지털 시대 시민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조례가 여수시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민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