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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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2025.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103만 건, 1천451억 원 부과
  • 입력 : 2025. 06.16(월) 07:16
  • 이상봉 기자
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산시는 올해(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03만 건, 1천451억 원을 부과하고, 오늘(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2024년) 6월 정기분인 1천397억 원 대비 약 54억 원(3.9%)이 증가했으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3만여 대 증가해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천386억 원으로 전체의 95.5퍼센트(%)를 차지하고, ▲화물차 38억 원(2.6%)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7억 원(1.9%)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되며, 올해(2025년)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늘(1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내면 된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우리시는 앞으로도 부산시민이 낸 소중한 재원을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며 부산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