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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정보공개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운영계획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주간·월간 식단표 및 식단 사진 △유해 물질 검사 결과 △설문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등 학부모와 시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2018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후 학교급식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학교급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문석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