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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의원은 지난 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온실가스감축 전략, 이제는 국제통상의 핵심이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현재 논의 중인 미국의 탄소국경세(CBT) 등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RE100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게 부산시가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박종철 의원은“만약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지역 내 기업이 늘어나더라도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라고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번 제정 조례안에서는 알이백(RE100)을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글로벌 알이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알이백 제도로 정의하고, 지역의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시는 ? 전력구매계약 망사용료, ? 알이백 신청 및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 관련 컨설팅,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융자 및 이차차액 보전, ? 보증 수수료 경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이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알이백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빠른 시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하며 부산시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상봉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