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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 도입 및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공지능이 지역 산업 혁신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고도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기술이라는 인식 아래, 부산이 AI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광명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산업을 위한 도구를 넘어, 행정·복지·안전 등 도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부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앞당기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봉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