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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의원은 여성가족국장에게 “성과보고서상 목표와 실적에 따른 성과달성도 수치가 틀린 곳이 굉장히 많다.”며, “일례로 다자녀카드 발급률 달성 성과가 2023년, 2024년 모두 목표와 실적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100%로 되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모두 100%로 기재돼 있는 것은 단순한 수치 오류가 아니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상의 ‘정책사업달성도’,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해야 함에도 누락된 곳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시민건강국에도 “성과 달성률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성과 미달이든, 초과든 제대로 된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를 임의변경하거나 측정 방법을 달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분석 결과는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며, “성과미달성 또는 초과 달성한 경우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을 충실히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두 부서에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을 숙지하고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민에게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상봉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