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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환경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학부모 등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규정하고자 한다.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효율적인 소통과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창석 의원은“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봉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