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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인력 협조 등 긴급돌봄 대응체계 구축 및 긴급돌봄지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 긴급돌봄 대상자 발굴, 지원인력 협조 ▲ 돌봄공백 해소 및 도민 복지 체감도 향상 ▲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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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효녀재가복지센터장(김선희)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연계함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최대 30일 또는 72시간 한도 내에서 가정을 방문해 신체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후 현장 방문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인숙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