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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경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경영체 등록이 국가 융자 및 보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등록의 우려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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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수청에서는 매년 상시 점검을 추진해 왔으며 금번에는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장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고 어업경영체 부정등록의 구체적인 사례 및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자 부패행위 공익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기관의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병행하였다.
한편, 선영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의 신뢰성 확보 및 공정한 어업인 지원을 위한 철저한 부정등록 사전관리와 더불어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