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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을 비롯하여 ▲ 명칭 및 설치 ▲ 기능 ▲ 조직 ▲ 위원회 ▲ (센터) 운영 ▲ 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 등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했다.
이에 조례명 또한 변경된 센터 명칭을 반영하여「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 기존의‘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가족센터’(‘21.10)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사후치료적으로 제공되었던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전 예방적‧통합적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구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1인 가구 ‧ 한부모 ‧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역량강화사업 등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이 조례를 근거로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이기도 한 임성화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광주서구가족지원센터’ 시설 노후와 위치에 따른 이용자 불편 문제 등을 제기, 최근 양동(서구 구성로 19번길 7-4)으로 ‘서구 가족센터’가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바 있다.
그러면서 임성화 의원은「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22.12)」,「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23.05)」등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정책 발굴 및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인숙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