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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민간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와의 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울산대교 통행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114.91로 지난 2023년(112.71) 대비 2.20(1.95%) 상승함에 따라 대형차와 터널 구간 중형차 통행료의 인상요인(100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구 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통행료 동결에 따라 통행료 인상분은 울산시가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울산시가 울산하버브릿지(주)에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5만 6,547대/일)을 감안해 볼 때 연간 106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도 고심이 깊었으나, 시민 부담을 줄이고 우리 시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