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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부산시 소음·진동관련 민원은 11,746건 중 생활소음이 11,701(99.6%)건 중에서 공사장 소음인원이 84.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음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문 의원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부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음진동 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군 및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과 협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는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및 지역별 저감대책 추진현황 등을 시행에 수립하도록 했으며,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 및 소음진도의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음기나 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설치한 차량 등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소음을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은 3월 27일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문영미 의원은“부산시에서 소음·진동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봉 기자
2026.10.03(토)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