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법률고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이다. 또한,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회의 입법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법ㆍ법률고문 정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 △고문에게 지급하는 정액 수당 이외 자문 건당 10만원 지급 △소송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확대하고, 법률고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울산광역시의회의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고문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문에 대한 공정한 보수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순용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
2026.10.04(일)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