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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방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홍보 강화, 관련 기관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육 추진△실태조사 및 홍보 지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관련기관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예방 사업과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교육ㆍ교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은 단순히 가해자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의 인식 개선 및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문석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
2026.10.04(일)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