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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기존 임신검진휴가(10일)와 모성보호휴가(30일)를 연계하여 임신기간(40주) 동안 매주 1일의 특별휴가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져 임신기간 동안 출산을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된다. 또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지원했던 장기재직휴가를 3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도 5일을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결혼·출산·육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 확대 조례 개정, 임산부 전용 휴게실·주차장 설치, 유연근무 및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영웅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