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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매년 겨울철 철새 도래 시기와 농한기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지역 전역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역, 밀렵·밀거래 우려가 있는 건강원·식품취급업소?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물 가공·판매·취득 행위 등이다. 단속과 함께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포획과 밀렵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과 밀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