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광주광역시 남구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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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광주광역시 남구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발의
-체계적인 관리 이루어지길-
  • 입력 : 2024. 12.11(수) 14:31
  • 하인숙 국장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표시광고법의 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개선사업 추진 ▲재정지원 ▲협력체계 수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 지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