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서구
임성화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치매 환자와 가족 지원 등 유기적인 치매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 입력 : 2024. 11.29(금) 13:06
  • 하인숙 국장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제327회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치매관리사업의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와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영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했다.

주요하게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 지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 지역사회 협의체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치매안심마을 운영위훤회 설치 및 역할과 구성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명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치매 질환은 그 특성상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하다. 그 중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안심센터의 기능과 지역사회협의체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분들의 역할이 크다. 이번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우리 서구의 치매정책이 더욱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저 또한 지역주민 모두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한 치매 선별검사’ 등 여러 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무 2동’과 ‘풍암동’ 2곳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10월에는 치매안심마을 2곳 모두 다양한 치매 친화적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