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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품 추첨은 지난 10월 17일 취임한 장세일 영광군수가 직접 추첨했으며 군 감사팀장이 입회한 가운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진행했다.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해 2024년 정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5만 원 이상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추첨일 기준 체납이 없는 영광군 관내 거주 개인납세자 12,964명을 대상으로 하여 230명이 당첨됐다.
당첨자 명단은 11월 27일 수요일부터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영광사랑상품권(1, 2, 3등 차등 지급)과 감사 서한문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을 통해 자진납부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