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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국가산업단지 안전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장과 산단안전팀장, 기반시설 관리을 담당하는 국가산단과장과 울산미포국가산단팀장 등이 참석했다.
공진혁 의원은“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관리체계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은 물론 입주 기업들의 업종 제한이 지나치게 경직되어있어 산업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차도 할 수 없다.”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울산의 국세 징수액은 지난 5년간 약 55조 13억원의 국세를 징수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5년 평균 1.22%(3조 4,247억원)를 내려주는 수준에 불과하여 국가산업단지가 국세 수입의 큰 비중으로 기여하는 만큼 국가산업단지 주변과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지역에 더 밝은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찾아서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시 관계 부서에서는 “현행 법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일부 특별자치시도의 경우처럼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향후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진혁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에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아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오는 28일 청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로 전달될 계획이다.
김유수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