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신기술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을 정의 ▷ 건설공사, 신기술, 생애주기비용에 대해 정의 ▷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 ▷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됐을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등 정보를 표시하게 하여야 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함으로써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공사 품질 향상, 예산 절감, 하자발생 감소,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봉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