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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 지적현황 등)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은 지적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되며, 그 외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군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접수는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승인됨에 따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만 국장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