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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법무 인력이 부족한 가맹본부에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최신 법령 개정 사항 ▲정보공개서 관리 방법 등 가맹사업법 관련 실무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의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 담당자가 강의를 진행하며, 가맹본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관심 있는 부산 소재 가맹본부는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가맹본부의 준법의식을 높여 가맹사업 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프래차이즈 시장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상봉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