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대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활용하여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인숙 국장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