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개정조례 통과

서구
오미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개정조례 통과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가능해져-
  • 입력 : 2024. 10.28(월) 10:46
  • 하인숙 국장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개정조례 통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예산에서만 지원하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경비를 기금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행안부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북한이탈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조례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지역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미섭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민족이다”면서 “평화통일의 물꼬를 터줄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과거 통일부 산하기관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북부하나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취업 등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지원을 추진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