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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원은 “화정동 주택밀집가에 체력단련장이라는 명목으로 증축 허가를 받고 실내야구장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며 “실내야구장 운영 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유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북구 동림동 실내야구배팅센터의 경우 주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민원 발생 여지는 적겠지만 평일 오전임에도 이용객들이 있어 소음이 발생한다”며 “화정동 주택가의 경우 24시간 실내야구장 운영시 소음피해는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증축 허가를 해줬겠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방법·기준 등 증축허가 시 행정의 잣대가 아닌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소음피해 여부를 더욱 꼼꼼히 살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인숙 국장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