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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건강 교육 및 검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된다.
김경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기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복지 증진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국장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