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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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역사적 아픈 상처 치유를 위한 한 걸음!!” 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 입력 : 2024. 10.17(목) 14:44
  • 하인숙 국장
“역사적 아픈 상처 치유를 위한 한 걸음!!”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지난 17일 광양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 피해자와 유족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어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이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정해진 접수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광양시가 요건을 검토한 후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 다음의 두 조건을 모든 충족해야 한다. 1. 지급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2. 지급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희생자의 형제·자매·자녀는 최대 2명까지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광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희생자와 유족이 소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조례 공포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가 제출되면 10월부터 3개월 치의 생활보조비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문섭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희생과 고통이 앞으로도 잊히지 않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