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을 경우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무예다음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으며, 3개월 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12월 19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상담과 보조제 지원 등 금연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인숙 국장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