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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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31원
-생활임금위, 올해보다 231원 2.2% 높은 금액 의결-
  • 입력 : 2024. 09.19(목) 11:23
  • 하인숙 국장
생활임금위, 올해보다 231원 2.2% 높은 금액 의결
영암군이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731원으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 1만 500원을 231원(2.2%) 인상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701원(6.98%)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4만 2,779원이다.

영암군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전라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영암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영암군 생활임금은 내년 1년 간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5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일시 채용됐거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이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영암군은 2022년 4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 오고 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