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 남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7,021건 19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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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 남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7,021건 197억 원 부과
-작년 比 건수·금액 885건·1억 8,000만 원 늘어-
  • 입력 : 2024. 09.09(월) 10:07
  • 하인숙 국장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택과 토지 소유자분께서는 이달 말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관내 토지 및 주택 4만 7,021건에 대해 197억 3,300만 원을 부과했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6,136건과 비교해 885건이 증가했으며, 부과 금액은 1억 8,000만 원 가량 늘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부과 건수 및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관내 신축 아파트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개별주택은 1.11% 상승한 반면에 공동주택은 4% 하락했다. 이밖에 관내 토지 공시가격은 1.7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비롯해 신용카드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