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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부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시민안전실, 환경물정책실, 주택건축국, 교통혁신국, 첨단산업국, 대변인 등 관련 실·국장과 부산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방재 및 배터리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전기차 화재 등 안전관리 대비 분야별 현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다.
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초기부터 행정부시장 주재로 총 3번의 사전 점검 회의를 개최해 사고 진행상황과 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박 시장은 ▲출동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장비 확충 ▲화재예방형 충전기 보급 ▲전기차 지원 조례 개정 ▲공동주택 개선·지원 ▲대응 전담팀(TF) 구성·운영 등 시와 관계기관이 마련한 5가지 대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① 출동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장비 확충'
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방장비를 확충해 조기 진압을 위한 소방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화재 신고 후 7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 훈련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열폭주 현상 등 전기차 화재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진압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 예비비 등을 활용 7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전기차 화재에 최적화된 전용 진압장비(질식소화덮개 등 4종 140점)를 보강한다.
'② 화재예방형 충전기 보급'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무설치 수량 미달 공동주택에 3천323기의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연내 보급할 예정이다.
'③ 전기차 지원 조례 개정'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등에 화재예방을 위한 장비(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시설을 개발(발굴)하고 자체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④ 공동주택 개선·지원'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심의 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상층 이전이 어려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내화벽,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 설치 지원을 검토한다.
'⑤ 대응 전담팀(TF)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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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