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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기관들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 등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개별특성과 상황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은 대상자에게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른 최대 2년간 월 71만 원 상당의 필수 급여와 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복지용구 등 선택급여를 지원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이 무안군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도 직접 발굴과 선정에 나선다.
김산 군수는 “많은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재가 의료급여사업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재가 의료급여사업의 한 사례로 일로읍에서 뇌병변 심한장애 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1년 이상 입원하던 50대 수급대상자에게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수립해 의료기관 동행 방문,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반찬·식재료 배달, 방충망설치, 방역소독, 풀베기작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성열 국장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