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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는 관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함에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국장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