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곳으로 동일하다.
이 의원은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사업의 적정성을 매 건마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업수행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로, 출향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10(토) 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