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2일까지 수산물 품질 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들의 수산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입·제조·유통 업체 뿐만 아니라 수산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증가에 맞춰 피서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된다”며 “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차행운 본부장
2026.10.10(토) 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