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7월 재산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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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7월 재산세 납부하세요”
-주택, 건축물 등에 재산세 부과…이달 말까지-
  • 입력 : 2024. 07.14(일) 10:05
  • 하인숙 기자
장성군청
장성군이 주택분, 건축물에 해당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554건에 대해 20억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다. 과세 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 가격)의 43~45%가 적용되고,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표준 세율에서 0.05%씩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장성군 세무회계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