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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비상구 등 폐쇄·훼손 행위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 ▲소방시설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않는 행위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포상은 최초 신고 시 1건당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2회 신고부터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는 최대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 포상제는 단순한 징계적 접근보다 보상을 통해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시민 여러분은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성열 국장
2026.10.10(토) 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