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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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
-24일 제260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 입력 : 2024. 06.24(월) 19:52
  • 권영웅 기자
나주시의회,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조영미·한형철·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24일 열린 제260회 나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거부권 행태를 규탄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 ▲군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조영미·한형철·최문환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채해병이 사망하였으나 근 1년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아직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특검법 의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에 정부와 군 당국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군인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권영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