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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3월초 단속대상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1,541건을 단속대상으로 확정하고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명령차량 298건, 1년 이상 책임보험미가입과 정기검사미이행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243건 등이다.
집중단속은 지난 3월말부터 5월말까지 실시됐다.
단속결과 대포차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와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4대를 견인 및 공매 처분해 현재까지 총 1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교통부서와 협업을 통해 △부도·폐업 법인 명의 차량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한 대포차 174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대포차는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타 지자체에 단속을 맡길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성과는 향후 대포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사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와 엄격한 법집행으로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