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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말한다.
무상 보급 추진 대상은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321가구로 주택용 소방시설 2종(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가구별로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3년에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96가구의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무거119안전센터 관계자는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