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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와 점검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337곳의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신규 또는 지위 승계 업소, 그리고 순환여과기 설치업소 등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구·군은 월별 일정을 세워 순차적으로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검사는 목욕장의 원수 또는 욕조수를 채수한 다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수의 경우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총대장균군 항목을 검사하며, 욕조수의 경우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욕조수 순환식)레지오넬라균 항목을 검사한다.
함께 진행되는 위생점검은 ▲목욕실·탈의실 청결상태 ▲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표시 ▲목욕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목욕장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통해 욕수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목욕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매년 시내 목욕장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해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봉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