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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올해 3월 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정확한 학교폭력 사례별 사안 처리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연수에는 김의성 前 대전교육청 변호사가 ‘변화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생활지도 법령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 변호사는 연수 참여 교원들의 사전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교폭력 전담 기구 운영 상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원미경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폭력 전담 기구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봉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