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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비상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특이민원 응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피해상황 녹음·촬영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원경찰과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이 직접 출동해 현장감을 높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라며 “주기적인 훈련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