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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원은 부산시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면서도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시설 현황, 기초 통계 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으며, 중대시민재해는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시설 종류 및 주체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있어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계와는 달리 법 시행 대응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컨설팅, 홍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물별 유해·위해 요인을 발굴하여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대시민재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시설물 평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에 시설물의 관리적 결함 사항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목적, 유해·위험요인의 유형을 고려한 개별 관리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영미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부산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집단 구성,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상봉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