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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상황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의 영양불량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쉽게 질병을 얻게 되고, 이는 노인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속 가능한 식사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 경로식당 등에서 하루 평균 7천 5백명이 식사를 하고 복지관 등 89개 제공기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1일 평균 무료급식자수는 총 8,776명이며, 1회 평균 급식자수는 총 1만 759명으로(2023년 기준), 무료급식 등록자 수보다 1회 평균 급식자 수가 많은 기관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산시의 무료급식사업은 전담 인력지원 없이 사업지원만이 이뤄지고 있어, 질 높은 급식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50인 이상 급식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북 등의 타시도에서는 조리원과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부산시의 나몰라라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아동대상 등 급식사업을 비교해보면, 노인에 비해 단가가 높거나 지원인력이 업체 등에서 제공되고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 노인무료급식사업에 있어서도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 부산시 노인무료급식사업의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며 ▲ 식수 인원 관리의 실질적 체계화를 위해 전자시스템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우리 사회 가장 밑단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무료급식에 또 한번 겨울이 찾아 왔다고 말하며, 운영이 어려운 무료급식지원사업에 한번 더 관심을 준다면 따뜻한 봄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봉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