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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수단, 상승 과속방지 수단, 이탈방지 장치, 문열림 출발 방지수단, 자동구출 운전수단, 비상가이드 등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하면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정기적으로 승강기 실태조사와 안내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