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프 자원봉사자는 3월 21일 오전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이병훈 의원측 관계자들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는 취지로 범죄혐의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안도걸 후보 캠프는 현재 삭제된 인터넷 언론사인 이뉴스투데이 3월 20일자 기사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허위사실 보도로 신고하였고,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3월 20일자 이뉴스투데이 기사는 이뉴스투데이측이 자발적으로 삭제하였으나, 불특정다수자들이 삭제된 기사 내용을 캡쳐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유포하고 있고, 기사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이며 오직 안도걸 후보 비방 목적으로 작성 된 내용이라 법적 조치를 취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는 3월21일 동구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치면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없이 인물과 능력, 정책만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터무니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대응과 함께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10(토) 12:06













